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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대출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7일 부터 공제계약대출을 시행합니다.

  • 대출자격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상태가 아닌 핵심인력 가입자(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에 가압류 및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가능

  • 대출기간
    • 공제 가입 기간 내에서 1년이내
  • 이자납입
    • 대출금 상환 시 이자 상환
      (후취조건)
  • 대출연장
    • 만기 14영업일부터 4영업일 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가능
  • 대출한도
    • 신청일 현재 핵심인력의 공제납입 누계액의 90%(최소50만원 / 10만원단위)
    • 추가 대출은 공제납입 누계액의 90% 이내에서의 신규대출 약정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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