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대출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7일 부터 공제계약대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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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상태가 아닌 핵심인력 가입자(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에 가압류 및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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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공제 가입 기간 내에서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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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
- 대출금 상환 시 이자 상환
(후취조건)
- 대출금 상환 시 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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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
- 만기 14영업일부터 4영업일 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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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신청일 현재 핵심인력의 공제납입 누계액의 90%(최소50만원 / 10만원단위)
- 추가 대출은 공제납입 누계액의 90% 이내에서의 신규대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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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