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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무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5 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공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재직의 정책목적성을 고려하여 내일채움공제에 일정 가입기간을 유지한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내용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대 1천만원 보장

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 담보 내용
구분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1,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지급

  • 교통사고 포함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3%~100% 지급

  • 교통사고 포함
화상수술 위로금 2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에 한함)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
24시간 상해
입원 일당
하루 1만원
(최대 180일 이내 지원)
  •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입원일당을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지급)
  •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되며, 업무 중‧업무 외 모든 상해사고에 대하여 본인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100% 보장
  • 장해의 정의 및 판정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 정한 “장해분류표”를 따릅니다.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보험 운용사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가입대상 내일채움공제 가입유지자(가입상품 무관)
*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자는 대상에서 제외 (공제 규정 제20조)
보험보장기간 (특약) 가입일로부터 1년
* 최초 가입시작일 ‘24.09.04.(수)
보험료 무료
* 피보험자가 내일채움공제 부금납부를 6개월 이상 미납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른 공제계약 종료시, 보험 보장기간 자동 종료 (공제 해지일에 보험 자동 해지)
보험 운용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공동 운용
(☎ 문의처 : 1544-6180 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 전용 콜센터)
가입절차
  • STEP 01
    보험가입신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STEP 02
    보험적용
    가입조건 (공제 가입 유지자) 만족시
    가입신청 익월 부터 보험 적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 가입대상자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이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마이페이지>단체상해보험관리 메뉴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 및 지급절차
  • STEP 01
    사고발생
    공제고객
  • STEP 02
    사고발생통보
    공제고객 → 보험사
  • STEP 03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보험사
  • STEP 04
    보험금 수령
    공제고객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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