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 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 STEP 01
워크넷 참여신청
(온라인 ①)기업→청년(주체)
- STEP 02
자격심사
고용센터 (주체)
- STEP 03
중진공 청약신청
(온라인 ②)기업→청년(주체)
- STEP 04
공제부금 적립
(기금운용: 중진공)청년, 기업, 정부 (주체)
- STEP 05
만기공제금 수령
청년 (주체)
※ 온라인 신청: ①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400만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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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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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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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청년지원금 (누적액) |
30만원 (30만원) |
35만원 (65만원) |
35만원 (100만원) |
50만원 (150만원) |
50만원 (200만원) |
기업지원금 (누적액) |
30만원 (30만원) |
35만원 (65만원) |
35만원 (100만원) |
50만원 (150만원) |
50만원 (200만원) |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병역의무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제외)
※ 해당 기간: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 최대 12개월까지: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②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③ 개인질병, ④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① 업무상 재해, ②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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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2021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 2021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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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공제 계약 성립 후 사유발생일이 1개월 이내)
※ 환급금 지급대상 : 취소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 지급대상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기업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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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환급금)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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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유 |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
※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 청년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게 환급
※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문의처
- • 청년내일채움공제(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