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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안내 ’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가입대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 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1. STEP 01

    워크넷 참여신청
    (온라인 ①)

    기업→청년(주체)

  2. STEP 02

    자격심사

    고용센터 (주체)

  3. STEP 03

    중진공 청약신청
    (온라인 ②)

    기업→청년(주체)

  4. STEP 04

    공제부금 적립
    (기금운용: 중진공)

    청년, 기업, 정부 (주체)

  5. STEP 05

    만기공제금 수령

    청년 (주체)

※ 온라인 신청: ①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400만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담금

(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정부지원금

(4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취업지원금; 지원주기 (승인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정부
지원금
청년지원금
(누적액)
30만원
(30만원)
35만원
(65만원)
35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기업지원금
(누적액)
30만원
(30만원)
35만원
(65만원)
35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신청 문의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납입중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병역의무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제외)

※ 해당 기간: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 최대 12개월까지: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②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③ 개인질병, ④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① 업무상 재해, ②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2021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 2021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계약취소

※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공제 계약 성립 후 사유발생일이 1개월 이내)

※ 환급금 지급대상 : 취소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 지급대상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정부지원금 환급금)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이자
기업
사유
(정부지원금 환급금)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미만
6월 이상~
12월미만
12월 이상~
18월미만
18월 이상~
24월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30 65 200 300 300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청년
사유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미만
6월 이상~
12월미만
12월 이상~
18월미만
18월 이상~
24월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 - 100 150 200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청약철회

※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 청년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게 환급

※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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