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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소기업의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단, ①가입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②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③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및 ④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부당행위 해당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됨 -
Q중견기업, 대기업도 가입 가능한가요?가입 불가. 단, 가입기간 중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별도신청절차 없이 공제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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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가입 가능한가요?가입 불가.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검토 후 가입 가능
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3호) -
Q재직자의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단, ①가입하려는 은행에 이미 본 상품의 계좌가 있거나 ②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③부정수급을 안날부터 2년이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자는 가입이 제한됨 -
Q4대 사회보험 중 일부만 가입된 경우도 가입가능한가요?가입 가능.
다만, 최종 가입승인 여부는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부상담은 고객센터(1588-6259)로 문의 -
Q특수관계인도 가입가능한가요?가입 가능.
단, 특수관계인의 경우 일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기업의 기업납입금 세액공제, 재직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
Q각 협약은행에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협약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당 각 1개의 계좌 개설 가능.(최대 총 2개의 적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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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제 가입절차와 계약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평균 7~14영업일 소요
* 단, 자동이체 지연 등의 경우 소요기간이 연장됨
①(기업→중진공) 청약신청
②(중진공) 검토 및 청약승인
③(기업) 1회차 납부
④(중진공→재직자) 신청링크(카카오 알림톡) 송부
⑤(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사전신청
⑥(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적금 계좌개설 -
Q기업 청약신청 세부절차가 궁금합니다.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인증서 필요)→ ②청약신청→ ③은행 선택(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④기업/재직자 정보 입력→ ⑤필수서류* 업로드→ ⑥최종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문의처
- • 내일채움공제(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