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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上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주점업, 사행업종, 유흥주점업, 갬블링 등 음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21년 4월 21일 시행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3호, 5호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21년 6월 9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부동산업이 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

    -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21년 10월 21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7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공제가입 대상에 포함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 600억 이하를 충족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 Q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입가능

     

     

  • Q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해도 기존계약은 유효하나요?

     

     

    22년 7월 24일, 공제가입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중도해지 예외 조항 신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으로 분류가 되었을 경우 중진공과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 전환일로부터 정부지원금 중단

     

     

  • Q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 Q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근로자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Q중소기업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Q공제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가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온라인가입: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가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바로가기)

     

     

  • Q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서명 또는 날인(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간주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근로자의 사망 등 공제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기업 or 핵심인력)

     

    온라인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중도해지 안내 바로가기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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