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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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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공제 계약 유지 요청 통보 양식(고용센터)
등록일 : 2017-11-05 조회수 : 1061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였으나 2017.8.14. 지침 개정에 따라 계속적인 공제계약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본 양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17.8.1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에 따라

*기업기여금 지원 중단되고, 이후에는 정부지우언금만 적립됨. 2년 만기 도래시 이미 적립된 기업기여금은 환수하여,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최대 1200만원임

-> 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근로자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에 환급됩니다.

    기업에 환급금에 대한 안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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